티스토리 뷰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인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혜택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에 임신과 출산을 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니, 자녀계획이 있는 분들은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임신바우처
첫 번째 혜택은 임신바우처입니다. 병원에서 임신이 확인되어 임신확인서를 받으면 "국민행복카드"라고 부르는 카드를 발급받아 임신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와 약제비, 치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출산 후 2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태아 1명당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으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 임신바우처의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카드사에 직접 전화하거나 앱을 이용하여 국민행복카드 신청
2. 국민행복카드 통합 발급 사이트에서 사은품 받고 신청
3. 산부인과나 보건소에서 신청
4. 건강보험공단에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접속] - [민원 여기요]-[보험급여]-[임신/출산 진료비]
5. 정부 24 맘 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에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onestopSvc/fertility)접속]-[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2. 첫 만남이용권
두 번째 혜택은 첫 만남 이용권입니다. 출생한 아동에게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단태아 200만 원, 쌍둥이 400만 원, 세 쌍둥이 600만 원).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으로 지급이 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고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 달라진 점은 둘째 이상부터 지원금이 300만 원으로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 첫 만남이용권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2.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접속]-[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임신출산]-[첫만남이용권]
3.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정부24(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15?administOrgCd=) 접속]-[첫만남이용권]
3. 지역별 출산지원금
세 번째 혜택은 지역별 출산지원금입니다. 출산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아닌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액과 조건이 다양한데요. 이사 계획이 있는 경우 자세히 살펴보시고 지역을 이동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산지원금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s://www.childcare.go.kr/)의 [출산]-[출산지원금] 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부모급여
마지막 혜택은 부모급여입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에 새롭게 시행된 정책으로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으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며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단,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고,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의 신청방법은 첫 만남이용권의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2.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접속]-[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부모급여(현금)]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금리 한도 대환 신청 방법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서는 2024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실시합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매매 시 최대 5억 원, 전세는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이
bank.infoguide4u.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