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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서는 2024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실시합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매매 시 최대 5억 원, 전세는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29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니 출산 계획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번 포스팅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4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금리 한도 대환 신청 방법
    2024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금리 신청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바로가기

    (※1월 29일부터 대출신청접수)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대상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 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 원 이하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 원 이하

     

    ※단, 20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입양아(2살 이하, 20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도 포함됩니다.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하지만,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됩니다.

     

     

    대상 주택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전세 자금 대출의 경우 보증금 5억 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의 주택만 해당합니다. 

     

     

    대출 한도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한도와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5억 원(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만기 10년ㆍ15년ㆍ20년ㆍ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의 한도와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3억 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예) 전세계약(2년) 5회 연장 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대출 금리

     

    [주택 구입 대출 금리]

    -특례금리는 소득ㆍ만기에 따라 1.6~3.3%의 금리로, 5년간 지원(1자녀 기준)됩니다.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1.6~2.7%,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 2.7~3.3%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 p가 가산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 (예 : 기존 1.6% → 가산 후 2.15%)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 값

     

    [주택 전세 대출 금리]

    -특례금리는 소득ㆍ보증금에 따라 1.1~3.0%의 금리로, 4년간 지원(1자녀 기준)됩니다.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1.1~2.3%, 연소득 7.5천만 원 초과: 2.3~3.0%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 p가 가산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최저 1.5%) 수준으로 가산 (예 : 기존 1.1% → 가산 후 1.5%)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 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전세자금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전세자금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 값

     

     

    우대 금리

     

    우대금리는 ①·②·③ 이 중복 가능하며,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가 적용 및 유지됩니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우대금리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우대금리>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우대 금리

    ①기존 자녀: 0.1%p(1명당)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②추가 출산: 0.2%p(1명당)

    ③청약가입: 0.3~0.5%p

        (※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③신규분양: 0.1%p 

    ③전자계약매매: 0.1%p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우대금리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우대금리>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우대 금리

    ①기존 자녀: 0.1%p(1명당)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②추가 출산: 0.2%p(1명당) 

    ③전자계약매매: 0.1%p  

     

     

    추가출산 혜택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아이 1명당,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예) 1자녀 1.6~3.3%(5년), 2자녀(쌍둥이 포함) 1.4~3.1%(10년), 3자녀 이상(삼둥이 포함) 1.2~2.9%(15년)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의 경우, 아이 1명당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예) 1자녀 1.1~3.0%(4년), 2자녀(쌍둥이 포함) 1.0~2.8%(8년), 3자녀 이상(삼둥이 포함) 1.0~2.6%(12년)

     

     

    대환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이 가능합니다.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의 경우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 대출에 대해 대환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https://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월 29일부터 대출신청접수)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 대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1228(조간)_2024년부터_출산가구에_대하여_최대_5억원_주택_구입자금_대출지원_시행(주택기금과).pdf
    0.43MB

     

     

    ※2024년에 더욱 확대된 출산 혜택(임신바우처, 첫만남이용권, 지역별 출산지원금, 부모급여)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2024년 출산 혜택 임신바우처 첫만남이용권 지역별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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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금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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