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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긴급하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함께 인상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올해 인상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금액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은 4인가구 기준 13.16%가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구성원 수당 생계지원 금액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1인: 713,100원
2인: 1,178,400원
3인: 1,508,600원
4인: 1,833,500원
5인: 2,142,600원
6인: 2,437,800원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가구에게는 동절기(10월~다음 연도 3월)에 난방비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위기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실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자연재해 등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 |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mohw2016/223284757486)>
하지만 실제로는 소득, 재산, 금융재산 등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만족해야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1. 소득 기준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75%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1인: 1,558,419
2인: 2,592,116
3인: 3,326,112
4인: 4,050,723
5인: 4,748,016
6인: 5,420,986
※출처: 엔젤시터 중위소득 계산기 (https://angelsitter.co.kr/contents.php?cname=welfare_basic_2023)
2. 재산 기준
재산기준은 재산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대도시: 241백만 원(주거용 재산공제 시 310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주거용 재산공제 시 194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주거용 재산공제 시 165백만 원)
3. 금융재산 기준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금융재산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한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입니다.

[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 ]
1인: 8,228,000원
2인: 9,682,000원
3인: 10,714,000원
4인: 11,729,000원
5인: 12,695,000원
6인: 13,618,000원
※7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896,000원을 추가하면 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위급상황에 놓인 대상자 본인은 물론이고, 위급상황에 놓인 대상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