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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의 내용 중 일반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세 가지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성인의 경우, 원래 10년마다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로 인해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 한도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원 이내를 혼인신고 이전 2년 + 혼인신고 이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면제
▷출산 증여재산 공제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원 이내를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면제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통합공제 한도는 1억 원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현재는 연간 총급여가 7천만 원, 종합소득금액은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총급여가 8천만 원, 종합소득금액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로 소득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월세 세액공제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만, 공제율은 기존과 동일하여 총 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는 월세액의 17%, 이외의 경우에는 월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1,000만 원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녀세액공제의 적용대상과 공제세액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적용대상은 자녀에만 해당했지만 2024년도 개정안에서는 손자녀가 포함되어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제세액도 1명은 15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2명부터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5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2024년 세금 개정안의 전체적인 내용은 아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