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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는 적금 상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및 신청기간, 가입내용 및 혜택,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환승 연계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신규 가입일을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병역이행기간이 병적증명서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을 뺀 나이가 만 34세 이하여도 가입 가능합니다.
2. 소득
다음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3백만 원 이하인 경우
※ 단, 육아휴직급여나 수당 외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가구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 기간의 직전 3개 과세 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신청기간
▶서민금융진흥원(https://www.kinfa.or.kr/)에서 매달 초 신청을 받습니다. 현재는 1월 신청자 계좌계설 기간입니다. 세부일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월 일정은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가입내용 및 혜택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내용과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내용
1. 적금 방식
월 최대 70만 원 이하 자유적립입니다. (회차 별 최소 1천 원 이상 1천 원 단위 입금)
※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가입 기간
가입 기간은 5년(60개월)입니다.
3. 적금이율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이며(기본금리 3.8~4.5%), 이후 2년간 변동금리입니다.
혜택
1. 비과세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별중도해지사유로 해지할 경우 비과세혜택을 제공합니다. (혼인, 출산, 퇴직, 폐업, 생애최초주택구입 등)
2.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 총 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을 산정합니다.
3. 저소득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청년희망적금 환승 연계 방법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는 만기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는 방식으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액 세전 1,298만 5천 원(월 50만 원, 2년 납입 기준)을 한꺼번에 청년도약계좌에 입금하면 청년도약계좌에 18개월간 7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청년도약계좌 의무가입일이 60개월에서 42개월로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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