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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과 부가가치세 계산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이 지나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으니 포스팅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기간 내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부가가치세(부가세)의 의미
부가세는 상품(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납부합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세 신고기간
사업자의 종류(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에 따라 부가세를 신고하는 기간과 횟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1. 법인 및 개인 일반사업자

※일반적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연 2회, 법인사업자는 연 4회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제1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며 이 기간 동안의 과세 금액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 사이에 납부해야 합니다.
※제2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 이 기간 동안의 과세 금액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 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 7월 1일 ~ 12월 31일 기간의 과세 금액 납부기간 : 2024년 1월 1일 ~ 1월 25일)
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과세 금액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납부합니다.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의 과세 금액 납부기간 : 2024년 1월 1일 ~ 1월 25일)
3.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나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는 업체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지만 사업자가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여 비대면으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직접 납부할 경우 시간과 수고를 좀 들이더라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한다.

2.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를 클릭한다.

3.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선택한다.

4. 정기신고(확정/예정) 버튼을 클릭한다.

5. 안내 매뉴얼을 참고하여 기본정보를 입력한다.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메뉴얼
※(2023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메뉴얼
부가가치세 계산기
부가가치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미리 확인해 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의 변경된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과 신청 기간을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납부 방법 할인율
자동차세 연납이란 원래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자동차세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및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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